(코로나19정채)국가 계약제도 절차 완화!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완화합니다. 1.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물품 5천만원이하 -> 1억원이하 종합공사 2억원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 2억원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천만원이하 -> 1.6억원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천재.지변,긴급행상,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3. 유찰수의계약 요건 완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 경쟁입찰이 1회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입찰 사..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