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채)국가 계약제도 절차 완화!
2020. 4. 30. 18:08ㆍ정부정책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완화합니다.
1.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물품 5천만원이하 -> 1억원이하
종합공사 2억원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 2억원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천만원이하 -> 1.6억원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천재.지변,긴급행상,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3. 유찰수의계약 요건 완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
경쟁입찰이 1회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입찰 사유 추가
재공고입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된 일정조정, 긴급행사 또는 긴급한 재예방.복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5.입찰.계약 보증금인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5%
6.법정기한 단축
검사·검수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금 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20년 말까지만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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