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제지원 혜택(소득공제율 80%, 개별소비세감면)
2020. 4. 27. 06:00ㆍ정부정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정부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알아보셔서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2020.03~06 한정)
▼대상 : 승용차, 캠피용차, 이륜차
▼세액감면 : 개별소비세 70% 감면(5%->1.5%)
감면한도 :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포함시 총 143만원 한도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확대(2020.03~06 한정)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한도 :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항목별 100만원 한도 추가
* 100만원 한도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2020년 한정)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공제율 : 100억원 이하 : 0.35%
100억~500억원 이하 : 0.25%
500억원 초과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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