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3. 19:58ㆍ정부정책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시켰습니니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대출도 출시하여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소상공인대출(코로나19 대출) 총 정리 / 홀짝제? 이차보전대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으로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피해가 가고 있죠. 힘들어하는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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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축된 경제상황을 풀고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활용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
가구 산정방식(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판단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선정기준선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지원금액
1인가구 : 400,000원
2인가구 : 600,000원
3인가구 : 800,000원
4인가구 : 1,000,000원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됨.
즉, 현금지급이 아님.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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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마스크 5부제처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요일 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의 일이 기준이 아니고 태어난 해의 출생년도의 끝자리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1994년이면 목요일이 접수날이 됩니다!
2020/05/03 - [정부정책] - 긴급재난지원금 100% 전국민 지급 확정! /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100% 전국민 지급 확정! / 기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하위 70%만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요. 2020/04/03 - [정부정책] - 긴급재난지원금 총 정리 (A to Z)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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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재정정책과 044-205-3703 / 044-205-3706
※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복지정책과 044-202-3009
※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복지예산과 044-215-7514
행정예산과 044-215-7411
※대 국민 홍보
소통지원과 044-20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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