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 06:00ㆍ정부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돌봄쿠폰인데요.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이란?/아동돌봄포인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쿠폰
지급대상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
지급시기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지급
지급금액
한 아동 당 40만원 지급, 2명이라면 80만원 지급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름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4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에게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됩니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 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 ‧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포인트, 사용처/사용방법/각종 Q&A 정리
4월 13일 아동돌봄포인트가 각자의 카드에 보급이 되었을 겁니다!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총 정리!(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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