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감면혜택/유예혜택 받으세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정부혜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면, 혹은 유예혜택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산재보험 감면(별도신청 필요 없음!)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산재보험 납부유예(신청 필요!)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근로복지공단 1588-0075 5월 11일까지 -..
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