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지급!
- 총 2,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 -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