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 전국민 지급 확정! / 기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하위 70%만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요.
2020/04/03 - [정부정책] - 긴급재난지원금 총 정리 (A to Z)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총 정리 (A to Z)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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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30%에 속해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며 정부에서는 제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00%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① 대상확인: 5월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인터넷주소(URL): 긴급재난지원금.kr
②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③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④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월4일(월)부터 계좌이체- 온라인 신청: 5월11일(월) 신청 시작 → 5월13일(수)부터 지급 시작- 방문신청 : 5월18일(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⑤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1인 가구 : 400,000원
2인 가구 : 600,000원
3인 가구 : 800,000원
4인 가구 : 1,000,000원
이번에 다른 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의사를 비친 분들에게는 기부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운영은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 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금 활용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