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감면혜택/유예혜택 받으세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정부혜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면, 혹은 유예혜택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산재보험 감면(별도신청 필요 없음!)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산재보험 납부유예(신청 필요!)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근로복지공단 1588-0075
5월 11일까지 - 3,4,5월분 신청
6월 10일까지 - 4,5월분 신청
7월 10까지 - 5월분 신청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 필요!)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근로복지공단 1588-0075
5월 11일까지 - 3,4,5월분 신청
6월 10일까지 - 4,5월분 신청
7월 10까지 - 5월분 신청
건강보험 감면(별도신청 필요 없음!)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필요!)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소득감소요건 충족 필요
▼방식 : 3개월간 납부예외
▼적용시기 : 3~4월, 4~6월
국민연금공단 1355
3,4,5월분 신청 -> 4월 16일까지
4,5,6월분 신청 -> 5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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