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 07:00ㆍ금융꿀팁
예금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써야 할 일이 생겨서 해지를 해야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남은 시점에 해지한다고 하면
연 1%도 안되는 중도해지이율을 마주하게 될거에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약정한 이율보다 절반도 안되는 이율을 받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기예금 담보대출"입니다!
"대출"이라는 단어에 왜 내 돈이 있는데 해지하면 되지, 뭣 하러 대출을 받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1년 정기예금 2.5% 1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211,500원을 받습니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10개월 유지했고 중도해지이율이 1%라고 하면
70,500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만기를 2달 남겨놓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211,500(정상이자) - 70,500(중도해지이자) = 141,000원 손해네요!
그렇다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내가 예금한 금액의 +1.5%정도 추가로 금리를 받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추가금리가 다릅니다.)
2.5%로 예금을 했으니까 대출금리가 4%라고 생각하면
1천만원 x 4% ÷ 365 x 30 = 32,876
한 달에 약 32,000원 정도 지불합니다.
2달 정도 남았으니 64,000원정도라고 생각하면
211,500(정상이자) - 64,000(대출이자) = 147,500원
만기 시에 147,500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아예 중도해지를 할 경우, 70,5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147,500원과 70,500원 무엇을 선택하실건가요~?
내가 계산을 잘 못하겠다!
그렇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물어보세요!
중도해지하는게 나은지~? 예금담보대출받는게 좋을지~?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
은행원은 매우 귀찮겠지만 (겉으로 티는 안내겠지만)
중도해지 이자금액와 대출받고 만기 시 받는 이자금액을 계산해줍니다!
만기 기간이 얼마 안남았을수록 예금담보대출받아 이용하시는게 이득입니다!
똑똑하게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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