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2편 (탈회? 해지?)
2020/04/21 - [금융꿀팁] -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1편(해지?탈퇴?신규회원혜택?체크카드?)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1편(해지?탈퇴?신규회원혜택?체크카드?)
돈 모으기에 나오는 방법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신용카드를 해지하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꼭 하나쯤은 들어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소비성이 더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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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1편에서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쓰면서 체크카드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2편에서는 신용카드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 받는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겁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신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연회비 환급 혜택, 현금이나 포인트로 금액을 돌려주는 등의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이 되어야만 하는데..
"나는 예전에 S사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으니 신규회원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탈회 후 3~6개월이후/ 해지 후 6~12개월이후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옛날에 카드를 만든 적이 있어도! 신규회원으로 분류되어 신규회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회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탈회는 아예 "신용카드사에 있는 나의 정보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느낌이고
해지는 "신용카드사에 내 정보는 남겨둘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카드만 해지해줘~" 이런 느낌!
그래서 탈회하고나서는 거의 3~6개월만 지나면 신규회원 자격이 되는 것이고
카드만 해지한다는 것은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야 신규회원자격이 됩니다.
*카드사마다 정해놓은 기간이 따로 있으니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그냥 카드해지보다는 탈회가 더 매력있어보이죠~?
결론
"나는 무조건 신규혜택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면 탈회하시는게 맞는거고
"나중에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만들건데 그 때마다 다시 정보 알려주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드만 해지하시면 된답니다!